Services
Brightside는 BC주 전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법률 문서를 세심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중요한 거래에 있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 비즈니스, 부동산 관련 어떤 상황이든 저희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절차를 안전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비즈니스 매매/등기/양도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매우 신나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주택구매를 하시는 분이시던, 노련한 부동산 투자자 이시던, 항상 고객님의 필요와 입맛에 맞게, 하지만 BC주 부동산 법규를 준수하며, 부동산 등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는 부동산 등기 이전을 돕고,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부동산 등기 업무외 아래와 같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 스몰 비즈니스 자산 매입 (Asset Purchase) 과 매매 (Asset Sale)
• 재융자 (Refinance)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 및 공증
• ILA (Independent Legal Advice) 서비스
• 가족간 등기 이전 (Family Transfer)
• 부동산 개인 매매 표준 계약서 작성
• 스트라타 Minute and/or Bylaw 또는 Rule 리뷰 및 검토
• 그외의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문서 관련 업무
유언장 & 상속계획
저희는 유언장, 위임장, 섹션 9레프리젠테이션 어그리먼트, 그리고 Advance Directive를 포함한 종합적인 유산 계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많으신 한국분들이 유언장 작성을 꺼려하십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없이 돌아가실 경우, 이는 즉 고객님의 자산이 법정제도에 따라 분배되며, 결과적으로 원치 않는 사람에게 돌아 갈수 있음을 의미 합니다. 유언장을 통해, 누구에게 어떠한 재산을 주실지를 결정하고 어린 자녀의 법적인 가디언을 임명 하실수 있으며, 유언집행인을 임명하 실수 있습니다. 또한, 애완동물에 대한 처우, 자선단체를 통한 기부 및 장례절차/ 장례준비 등에 관련된 세부사항들 또한 유언장에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원하시는 의도가 법적으로 문서화되도록 도움을 얻고자 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공증 & 인증
저희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증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문서의 원본대조필, 진술서 또는 법정 선언서등의 공증업무, 미성년자의 여행 동의서, 국제서류 인증 (아포스티유) 등등의 여러가지 서류가 공증되고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공증 서비스를 제공 드립니다.
계약서 & 합의서
명확하고 체계적인 계약서는 모든 비즈니스 또는 개인 거래에서 여러분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Brightside에서는 상업임대 계약, 임차인 임대 계약, 기밀 유지 계약, 업무 명세서, 고용 계약, 서비스 계약 등 다양한 계약서 및 합의서를 작성, 검토, 공증하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저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견고한 계약서를 마련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복잡한 법적 문서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리며, 계약 체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